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철 의장품,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각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 사이에 각 2019. 5. 31.자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2019. 5. 27.자로 각 ‘근로계약 및 합의서’(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기재는 위 다.항 기재 근로계약서 2항의 1) 임금이 140,000원으로, (1) 기본급이 117,500원 및 퇴직금이 22,500원으로, 3항의 계약기간이 2018. 10. 15.부터 2019.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외에는 위 다.항 기재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동일하다.
마.
피고 B는 2021. 7. 10, 피고 C은 2021. 9. 8, 피고 D는 2021. 7. 22.에 각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