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산하 B대학교에서 2007년 1학기(2007. 3. 2.)부터 2019년 1학기(2019. 8. 25.)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생활법률 등의 강의를 하다가 2019년 2학기(2019. 9. 1.)부터 고등교육법에 의한 '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B대학교와 C대학교는 2021. 3. 1. 통합하여 D대학교가 되었고, 원고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D대학교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3. 2.부터 2019. 8. 25.까지 12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고, 2019. 8. 25.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12년 6개월간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9. 1. 그 지위만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바뀌었을 뿐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D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바, 아직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54977 판결 등 참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시간강사와 강사 간 고용절차, 신분보장 및 처우상 차이점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8. 25. B대학교에서 퇴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동일한 성질의 근로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19년 1학기까지는 매 학기 '시간강사'로 위촉되다가 2019년 2학기부터는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3년간은 재임용이 보장되는 '강사'로 임용되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는 방식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고용방식의 차이는 2019. 8. 1.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강의내용이나 강의시간 등이 시간강사일 때와 비교하여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시간강사에서 퇴직한 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합격한 것이므로 시간강사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원고들의 각 인사기록에 2019년 1학기 후 시간강사에서 퇴직하고, 2019년 2학기 강사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이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어 왔고, 강사로 근무하는 중에도 신규임용으로 기재된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인사기록은 각 대학교의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고 이러한 기재만을 이유로 원고들이 2019년 1학기 후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참조), 원고는 시간강사로 매 학기 단위로 위촉되어 왔지만, 학기의 단절 없이 시간강사로 연속적으로 위촉되었고,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로 임용되었다 사정만으로 시간강사로 최종 근무한 학기를 마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위와 같은 법리와도 상반된다(원고 역시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퇴직금 산정시 고려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과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의 단절 없이 바로 강사로 임용된 교원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볼 때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과 강사로 근무한 시간 사이에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더 충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섭(재판장) 백장미 김수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61530
판결선고
2023. 7. 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