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선박 제작 및 설치업, 선박 임가공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2020. 3. 10.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21. 3. 11. 원고에게 개인사유를 이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그 무렵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원고는 2020. 3. 10.부터 2021. 3. 1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74,4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1. 10. 14.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통영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21. 10. 26. 퇴직금 수령을 이유로 위 진정을 취하하였으며, 2021. 10. 27.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837,3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통영노동지청에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22. 3. 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22. 2. 8. 원고를 상대로 휴업수당, 하기휴가비, 공휴일 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통영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3. 1. 19. 피고에게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928,034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