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9,776,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 터 2023.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 25. 원고가 피고에게 하동군 C, G 지상 목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도급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축하여 주기로 하는 건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기본공사 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 대금을 25,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제1차 추가공사 계약(이하 '제1차 추가공사 계약'이라고 한다)과, 추가공사 대금을 59,12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제2차 추가공사 계약(이하 '제2차 추가공사 계약'이라고 한다)이 순차로 체결되었다.
피고는 2016. 2. 4.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료 407,130원 및 산재보험료 1,019,180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6. 19. 준공되었고, 피고는 2017. 6.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202,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 도급금액을 200,000,000원, 25,350,000원 및 59,126,000원(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이 사건 기본공사 계약, 제1차 추가공사 계약 및 제2차 추가공사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였다),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미시공 등 하자보수비용의 합계가 36,340,929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공사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200,000,000원 중 4,6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5,380,000원을 지급한 사실(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기본공사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다투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200,000,000원 중 4,620,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였다)은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 대금 312,923,600원[= 284,476,000원(= 200,000,000원 + 25,350,000원 + 59,126,000원) × 1.1(부가가치세)]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195,380,000원과 위 하자보수비용 36,340,929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81,202,671원(= 312,923,600원 - 195,380,000원 - 36,340,929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81,202,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 항변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제1차 추가공사 대금으로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제1차 추가공사 대금 25,350,000원 중 20,000,000원은 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이 제1차 추가공사 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추가계약서 및 정산서(갑 제3호증 또는 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제1차 추가공사 계약금액(계약 후 발생분)을 25,350,000원으로 정산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은 위 정산서 작성 이후에 지급한 것으로 위 정산서에 기재된 제1차 추가 공사 대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위 20,000,000원은 위 정산서 작성 이전에 지급한 것으로 정산서 상 최초본공사대금, 즉 이 사건 기본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정산서 작성 당시 위 20,000,000원도 이미 포함하여 정산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건물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해 건축주(피고를 의미한다)가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하여 시공사인 F(원고를 의미한다)에서 ㉮ 도면상에 분한 토목공사는 시공자 F이 책임진다. ㉯ 건축물 내부 황토방 마감재인 한 지장판을 옥돌마감재로 교체함. ㉮과 ㉯를 F에서 진행되는 조건으로 공사지연에 관한 부분에 민/형사상 잘못을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리고 공사잔금 부분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000,000원 입금시키고, 입금 후 ㉮과 ㉯을 진행하며 외부 화산석 및 배면도 수로관 작업, 좌측면 면도마감, 우측면 인도블럭작업, 전면테크 작업을 진행하고 단가는 전면도 테크(평당 90만 원), 우측면도, 배면도(평당 45만 원)으로 정하고 최종정산은 준공 필증 수령 후 결재 처리한다. 단 시공자는 20,000,000원 입금 후 총 공사기간을 10일로 한다. 1일 우천시 3일 연장하도록 한다. 또한 시공자는 준공검사를 받아준다. 불이행시 전체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지체금 및 물적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의 포함된 합의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점, ② 반면 이 사건 정산서에는 '본 공사건에 대하여 F에 의한 공사지연으로 발생된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2016. 12. 27. 작성한 합의서 ㉮항과 ㉯항에 의거 충분한 보상을 하였으며, 더 이상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피고는 원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정산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 도면상에 분한 토목공사 및 ㉯ 건축물 내부 황토방 마감재인 한지장판의 옥돌마감재로의 교체가 완료되었음 전제로 하고(특히 이 사건 합의서에는 ㉮와 ㉯의 이행으로 본공사 관련 지연체상금만의 면제를 규정하고, 나머지 추가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정산서에서는 이 사건 전체공사의 지체상금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와 ㉯의 이행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이 사건 전체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위 토목공사 및 마감재 교체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16. 12. 27. 합의서 작성 이후 2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에야 진행하기로 한 점, ④ 이 사건 합의서는 2016. 12. 27. 작성되었고, 5일 후인 2017. 1. 2.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위 5일 내에 이 사건 정산서가 작성되었어야 하는 데,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 및 ㉯의 공사 내용 및 이 사건 정산서의 내용, 즉 2차 추가공사 대금에 관하여 단가뿐만 아니라 수량 및 산출내역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계측 후 평수확인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5일 내에 이 사건 정산서가 작성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 사건 정산서가 작성되었다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일부 대금 지급에 관하여도 이 사건 정산서의 약정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정산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액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 내용과 같이 준공검사 확인 후 상기금액을 7일 이내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합의서 내용 중 일부인 20,000,000원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바 없는바,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정산서에 따른 이행기, 즉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이전에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 2. 지급한 20,000,000원은 이 사건 정산서 작성 이전에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정산서 작성 당시 위 지급받은 20,0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 공사대금에 대하여 정산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2015. 7. 27. 및 2015. 9. 11. 원고에게 각 이 사건 기본공사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기본공사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피고 명의의 남창원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라 한다)에 그 금원을 입금시켜 두면, 원고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활용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위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2. 11. 20,000,000원, 2016. 2. 24.에 40,000,000원, 2016. 3. 21. 40,000,000원을, 2016. 7. 20. 및 2016. 8. 23. 각 20,000,000을 위 계좌에 입금해둠으로써 2016. 2. 11.부터 2016. 8. 23.까지의 사이에 합계 140,000,00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 2. 지급한 20,000,000원은 이 사건 1차 추가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016. 7. 20.까지 입금된 돈의 상당부분이 이 사건 공사 관련 대금 또는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된 점은 인정되나, 2016. 8. 23. 입금된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에 이 사건 기본공사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입금하였음에도 이 사건 정산서 작성 당시 최초본공사잔액금액, 즉 이 사건 기본공사 대금을 4,620,000원으로 정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명의 계좌의 입금된 위 돈이 전적으로 이 사건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서 작성 이전에 이 사건 기본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지체상금의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약정한 준공기일을 도과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전체공사 잔여 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피고 미팅내역서(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6. 7. 13.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이후인 2016. 12. 27. '㉮ 및 ㉯를 F(= 원고)에서 진행되는 조건으로 공사지연에 관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의 잘못을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불이행시 전체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지체금 및 물적 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약정한 사실 및 나아가 이 사건 정산서(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 공사의 건에 대하여 'F(= 원고)에 의한 공사지연으로 발생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2016. 12. 27.에 작성한 합의서의 ㉮ 및 ㉯에 의거 충분한 보상을 하였으며, 더 이상 공사지연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원고는 피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정산서(갑 제3호증, 을 제4호증)가 이 사건 합의서(을 제5호증)가 작성된 이후에 작성된 문서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결국 피고는 지체상금에 관하여 작성된 위 각 문서 중 가장 나중에 작성된 문서인 이 사건 정산서(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을 종국적으로 면제하거나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금원이므로 이를 이 사건 전체공사 잔여 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2. 4.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료 407,130원 및 산재보험료 1,019,180원을 납부함으로써 총 1,426,31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 · 고용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전부 도급받은 수급인인 원고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전체공사 계약 중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부담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1,426,310원의 보험료는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항변은 이유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대납보험료 1,426,31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항변은 이유가 없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79,776,330원(= 81,202,640원 - 1,426,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서에서 정한 이 사건 전체공사 대금의 이행기인 준공 후 7일 이후의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섭(재판장) 백장미 김수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64096
판결선고
2023. 10. 2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