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나67521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9. 1. 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한 이후 2007. 2.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옮겨가며 근무를 하다가, 2007. 3. 1.부터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 위 C, D, E(이하 포괄하여 'C 등'이라 한다) 및 피고는 모두 F이 실제 경영하는 여러 계열사들 중 일부로서, 원고의 C 등에 대한 위 근로에 따른 권리·의무는 모두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0.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가 퇴사할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G를 상대로 위 C 등에서 근무한 1999. 1. 4.부터 2007. 2. 28.까지 발생한 퇴직금 21,777,38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근로감독관은 2020. 7. 24. G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G가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21,777,381원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G를 벌금 2,5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정23), 이에 G가 2022. 1. 26.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22. 10. 27. G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22노321), 이에 G가 2022. 11. 3.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5. 2. G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2도14847, 이하 위 일련의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확정된 위 항소심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