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5. 15.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7,073,85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073,85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C의 사업주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배우자인 D이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D에게 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C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D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재판장) 이장욱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