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15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에 관한 피고인 A, B의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사고 발생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A, B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형사위로금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공탁자: 피고인들 명의), 관련 민사소송 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가합10234 사건)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 중 1억 원을 공탁하였다(공탁자: 주식회사 C 명의).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일시금 62,435,500원 및 매월 750,500원) 및 장의비(11,729,120원)를 지급받았고, 위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나머지 손해도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이 양벌규정을 둔 취지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