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노2754 판결

2022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 중 협박 부분(2021고단3611호)은 피고인과 피해자 I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단순히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50만 원, 제2 원심 : 징역 5개월, 제3 원심 :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해악의 고지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감치 재판에 출석을 요구받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그 내용도 욕설과 함께 '각오하라'든지 행실이나 회사 대표가 아님에도 회사 대표라 칭하고 다닌다거나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진정 등을 하는 것을 회사에 알리겠다는 내용, '한 방에 보내버리겠다'는 것으로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채무자이고 피해자의 진정 등으로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관계도 좋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심판결들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