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1013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6. 11.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C에서 진행되는 D이 시행하는 E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분양용역 업무 일체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분양용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6.경 G이 설립한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부산지사에서 이 사건 분양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H은 2021. 6.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용역과 관련하여 피고가 H에게 분양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분양가액의 2.25%이다)중에서 17.8%에 해당하는 금액(분양가액의 0.4%이다)을 H의 수수료로서 피고가 H에게 지급하되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1. 6. 15.경 피고가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분양용역의 업무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22. 8. 30.경 원고에게, 원고를 2022. 9. 1.부터 포항시 소재 피고의 본점으로 전보한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원고는 2022. 9. 1.부터 위 본점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