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던 원고는 경남 남해군에서 ‘D’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들의 직원 채용 공고(월 급여 2,200,000원)를 보고 연락하였고, 2022. 9. 8. 전화 면접을 거친 후 2022. 9. 15.부터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22. 9. 15. 근무 첫날 위 펜션 시설을 둘러보며 업무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졌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병원에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몸 상태가 당분간 일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피고 B의 동행하에 병원에 갔다.
원고는 병원에서 염좌 진단을 받은 후, 근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하며 다음날 돌아가겠다고 하였고, 피고 B에게 ‘다음에 다른 사람 일하다가 펑크가 나 자리 비면 연락 한 번 달라. 안 좋게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화 주면 또 아다리가(상황이) 맞으면 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피고 B은 다음날 원고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서 ‘몸조리 잘하고 조심히 가시라, 차후 일자리 비어 있을 때 전화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네, 치료비는 공단에 산재신청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22. 9. 19. ‘좌측 족관절 및 슬관절부 염좌, 요추 염좌’의 병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2022. 9. 20. 통원 21일에 대한 승인결정을 받았고, 2022. 9. 19.부터 2022. 9. 20.까지 제주 소재 E병원에서, 2022. 9. 21.부터 2022. 9. 25.까지 진주시 소재 F정형외과의원에서, 2022. 9. 26.부터 2022. 10. 9.까지 진주시 소재 G병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2. 10. 6.경 통원치료를 하지 않은 2022. 9. 16.부터 2022. 9. 18.까지 3일의 기간에 대해서도 재가 3일의 요양 승인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통원 55일(2022. 10. 10. ~ 2022. 12. 3.)의 추가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22. 10. 7. 통원 18일(2022. 10. 10. ~ 2022. 10. 27.)에 한해 승인결정을 받았고, 다시 통원 14일의 추가 요양신청을 하여 2022. 11. 1. 공단으로부터 그 승인결정(14일: 2022. 10. 28. ~ 2022. 11. 10.)과 함께 ‘이후 요양종결을 바란다’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통원 54일, 재가 3일의 요양기간에 관하여 진료비·약제비 820,110원 외에 요양비 315,090원, 휴업급여 4,103,68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았다.
원고는 2022. 12. 13. 피고 B에게 ‘지난 9월 근무중 다쳐서 산재요양한 A다. 산재치료가 다 끝나고 몸도 좋아져서 사업장에 다시 복귀하고자 한다’고 연락하였다. 피고 B이 ‘지금 직원이 다 있어 안 와도 된다’고 하자, 원고는 ‘대기하라는 뜻인지 오지 말라는 뜻인지 확실히 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 B은 ‘2022. 9. 15. 퇴사처리하고 신규채용하였다’고 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가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근무중 사고로 산재요양을 한 후 사업장에 복귀하기 위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미 2022. 9. 15. 원고를 퇴사처리하였다고 하였다. 산재요양 중인 원고를 퇴사처리하고 복귀의사를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2. 9. 16.부터 2023. 1. 15.까지 4개월분의 임금 합계 8,800,000원<1>과 2023. 1. 1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원고는 사고 당일 병원 진료 후 자발적 퇴사의사를 명확히 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사한 것이지, 피고들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산재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되고, 고액의 급여 및 보상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도 아니다.
판단
원고가 2022. 9. 15.부터 피고들에게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근무 첫날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고 다음날 돌아간 사실, 원고는 2022. 9. 19. ‘좌측 족관절 및 슬관절부 염좌, 요추 염좌’의 병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고 이후 추가 신청을 하여 합계 통원 54일, 재가 3일의 요양기간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고 2022. 11. 10.까지 통원치료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2022. 9. 15.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자신의 몸 상태가 근무하기 어려운 상태이니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다음에 다른 사람 일하다가 펑크가 나 자리 비면 연락 한 번 달라. 상황이 맞으면 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부상에서 회복하면 복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사람이 채용되고 그 사람이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어 일자리가 나면, 그때 만일 원고도 상황이 맞으면 다시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피고 B은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였다.
원고가 사고 다음날 돌아가면서 피고 B에게 ‘치료비는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미 피고 B이 원고에게 1일분 임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하고, 잘 가라는 인사를 하면서 ‘차후 일자리 비어 있을 때 전화하겠다’고 한 후이며, 원고는 이때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언급한 바가 없다.
원고는 최초 21일 및 추가 55일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그중 최초 21일 및 추가 32일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22. 11. 10.까지 53일간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이후 요양 승인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이 넘게 지난 2022. 12. 13.에야 피고 B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
각주1)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2022. 9 16. ~ 2022 11. 10.)에 관하여 휴업급여로 4.103,680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나, 이를 공제하지 않고 첫 근무일 다음날부터 기산한 약정 임금 전액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