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1030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61,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5. 피고에 입사하여 2021. 6. 30. 정년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7.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제37조의2로, “① 사장은 직원이 정년퇴직일로부터 만 3년이 남아 있는 때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복무 및 임금 등에 관해서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37조는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직원이 정년에 도달한 해의 출생 월이 1월에서 6월까지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까지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입사하여 퇴사한 때까지 변경이 없었다.

라.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① 사장은 제18조 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인사규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정년퇴직일로부터 만 3년이 남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규, 정부지침 등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유예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전환 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급 2. 직무급 3. 성과연봉(업무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4. 부가급여(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③ 임금피크제 전환 직원의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월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다음 각호의 적용 연차별 임금피크 적용률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1. 적용 1년차 90% 2. 적용 2년차 80% 3. 적용 3년차 70% ④ 임금피크제 전환 직원의 업무성과급의 경우 각 연차별 임금피크적용금액에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임금피크제 직원에 임금인상률 적용이 필요한 경우 전항에 따라 조정된 연봉에 정부에서 정하는 총 인건비 대비 임금인상율을 적용하며, 적용방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임금피크기간 나머지 연차별 연봉에 일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9. 10. 1.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었다.

바.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전에는 리스크 관리, 리스크 심사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임금피크제 적용후에는 투자보증기획 총괄업무 및 감사실장으로서 감사업무를 총괄하였으며, 부장(2급)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사.

피고 보수규정 제3조 제7호는 “직무급이란 직무의 상대적 가치, 책임수준,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직무급은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에 동일하게 월 1,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