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3가단10650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가.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3. 12. 1.부터 태국에 있는 피고의 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22. 6.경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23. 1. 21. 사망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발전소에서 10년 가까이 발전소 설비의 부품들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왔는데, 근무기간 동안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 업무상 과로가 빈번하였던 점, 반면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2세로서 별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위와 같은 업무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금,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장례비 합계 84,776,398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560 판결 참조), 이는 같은 법 제83조가 정한 장례비 지급요건으로서의 업무상 사망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G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는, 망인의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