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3가단110735 판결

주문

1.

창원지방법원 AR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4. 27. 작성한 배당표 중, 제2순위 배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4,338,751원을 0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목록 ‘배당요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AS(이하 ‘AS’라고 함) 소유의 경상남도 김해시 AT, AU, AV, AW, AX, AY, AZ, BA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AR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이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별지 목록 ‘미지급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채권액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데,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은 2023. 4. 27.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2순위로 134,338,751원을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배당요구 금액은 AS에 대한 최종 3개월 이하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최우선변제대상으로서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변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배당요구신청서에 최우선변제대상이 아닌 이자 등을 임금과 합하여 배당요구채권에 기재하는 등 해당금액이 명확히 구분,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배당요구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배당요구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로서 미지급 임금 원금이 이자와 구별되어 충분히 특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