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노동조합에게 10,000,000원, 원고 D, E, F, G, H, I에게 각 500,000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2. 12.부터 2025. 6.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06. 9. 13. 설립되어 상시 약 29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압실린더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8. 1. 18. 설립되어 상시 약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압실린더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A의 대표이사 K, L는 부녀 관계이고, 피고 B의 대표이사 M는 K과 형제 관계이며,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피고 A이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원고 C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1. 2. 8. 설립되어 전국의 금속 산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21. 11. 14. 산하에 N지회(이하 'N지회'라고만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피고들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노동조합 산하의 N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종전 단체교섭 결렬 및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
원고 노동조합이 2021. 11. 18. 피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같은 날 피고들의 각 사업장에 원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후, 2021. 11. 26. 피고들의 각 사업장에 원고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였다.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들은 2021. 12. 15.부터 2022. 2. 16.까지 8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원고 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28.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을 종료하였다.
한편 O은 2022. 4. 14. 피고들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P 노동조합'(이하 'P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및 시정신청 경과
원고 노동조합은 P 노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하여 2022. 4. 22. 다시 피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피고들은 2022. 4. 25. 원고 노동조합에게 각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위 교섭요구에는 N지회 소속 조합원 수만 기재되어 있으니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명기하여 다시 교섭 요구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원고 노동조합은 2022. 4. 25. '피고들이 원고 노동조합의 위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원고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4. '원고 노동조합의 위 교섭요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은 원고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Q, R 병합).
피고들은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5. 19. 피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S, T 병합).
피고들은 2022. 7. 1.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담당 법원은 2023. 6. 1.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3736).
피고들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및 각 이의신청 경과
피고들이 2022. 6. 10. 단체교섭에 참여한 원고 노동조합 및 P 노동조합 모두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자, 위 각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4. 원고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P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U, V 병합, W, X 병합).
피고들 및 P 노동조합은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22. 피고들 및 P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Y~Z 병합).
피고들과 P 노동조합 사이의 간담회 개최 및 공고
P 노동조합은 2022. 9. 8. 피고들 및 원고 노동조합에 '생산성 향상 및 성과금 제시안, 야간근무자 처우개선 제시안, 장기 근속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제시안'을 안건으로 하는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였고, 2022. 9. 13. 원고 노동조합이 불참한 상태에서 P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노사간담회(이하 '이 사건 간담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간담회 이후인 2022. 9. 29.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실적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고(이하 '이 사건 1차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생략>
원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결렬 및 파업 돌입
원고 노동조합은 2022. 7. 22. 단체교섭을 재개한 후 2022. 9. 30.까지 피고들과 6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은 2022. 9.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22. 10. 11.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 노동조합은 2022. 8. 31.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찬반투표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후 2022. 10. 12.부터 확대 간부파업을 실시하였고, 2022. 10. 17.부터 전면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였다.
피고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기 세트 지급
한편 피고들은 2022. 10. 21. 16:00경 피고 A의 사업장 3층 식당에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220여 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알콜 맥주 및 간식을 제공하는 등 다과회를 개최하였고, 위 다과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돼지고기 세트(이하 '이 사건 고기 세트'라 한다)를 각 지급하였다.
피고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각 생산장려금 지급
피고들은 2022. 11. 1. 이 사건 1차 공고에 따른 실적성과급의 최소 지급 기준인월 목표 생산량 18,000본에 미달되었음에도, 피고들 소속 근로자 총 349명 중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220명에게 합계 2억 1,850만 원(1인당 100만 원 지급 기준)의 생산장려금(이하 '1차 생산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은 2022. 11. 15. 피고들과 노사 잠정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원고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2022. 11. 18.경 이후 근로 현장에 복귀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2022. 12. 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1. 11.분 실적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고(이하 '이 사건 2차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생략>
피고들은 2022. 12. 9. 이 사건 2차 공고에 따라 피고들 소속 근로자 총 349명에게 합계 2억 6,570만 원(1인당 100만 원 지급 기준)의 생산장려금(이하 '2차 생산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원고 조합원들 대부분을 포함한 119명에게는 11월 근로시간이 160시간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30만 원씩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호증, 을 제1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조합원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 조합원들에게 1차 생산장려금을 미지급한 행위, 2차 생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한 행위 및 이 사건 고기 세트를 미지급한 행위는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인 이 사건 파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미지급한 1차 생산장려금 100만 원, 차등 지급한 2차 생산장려금 70만 원<2> 및 이 사건 고기세트 상당액 64,900원을 합한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노동조합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1차 생산장려금을 미지급한 행위, 2차 생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한 행위 및 이 사건 고기 세트를 미지급한 행위는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인 이 사건 파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이 사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외부 업체로 하여금 대체 근로하도록 하여 노동조합법 제43조<3>를 위반하였고, 단체교섭권이 없는 P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교섭 의제를 다룸으로써 적법한 단체교섭을 해태하였으며, 피고들의 경영진은 상습적으로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노동조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원고들 공통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와 그 결과인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사용자의 개입·간섭·조종을 일절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독립성과 조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데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배'는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말하며, '개입'이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기업 내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는 각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평등하게 승인·존중하여야 하고, 각 노동조합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각 노동조합의 성격 및 경향 등에 따라서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복수 노동조합 하의 각 노동조합에 동일한 내용의 조건을 제시하였고,또 그 내용이 합리적·합목적적이라면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복수 노동조합 중 한 노동조합의 약체화를 꾀하기 위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전제조건을 제안하고 이를 고수함으로써 다른 노동조합은 그 전제조건을 받아들여 단체교섭이 타결되었으나 해당 노동조합은 그 전제조건을 거절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고, 그와 같은 전제조건을 합리적·합목적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다른 복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조작하여 해당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서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내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전제조건의 합리성, 근로조건 등의 연관성, 전제조건이 각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조건 제안의 사정, 교섭과정,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현재 및 과거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5, 16호증, 을 제11,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조합원들에게 1차 생산장려금을 미지급한 행위, 2차 생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한 행위 및 이 사건 고기 세트를 미지급한 행위는 모두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원고 조합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대하여 지배·개입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의 귀책사유는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원고 노동조합이 찬반투표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2022. 8. 31. 이후인 2022. 9. 13. 원고 노동조합이 불참한 이 사건 간담회에서 P 노동조합과 실적성과급 지급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2. 9. 29. 최종적으로 '월 목표 생산량 18,000본 달성 시 1인당 50만 원, 20,000본 달성 시 1인당 100만 원, 22,000본 달성 시 1인당 150만 원, 24,000본 달성 시 1인당 200만 원'의 1차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1차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2022. 10.분 1차 생산장려금의 최소 지급 기준인 월 목표 생산량 18,000본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들은 2022. 10. 25.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인력 부족에도 회사의 존립을 위해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소정의 기준(인당 생산성 등)에 따라 인당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합의한 후, 2023. 11. 1. 이 사건 1차 공고와 달리 그 지급 기준을 '근로시간(연장포함) 152시간 이상인 자'로 정하여 피고들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220명에게 1차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2022. 11.분 1차 생산장려금의 최소 지급 기준인 월 목표 생산량 18,000본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P 노동조합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서 2022. 12. 7. 이 사건 1차 공고와 달리 '월간 근로시간 160시간 이상은 1 인당 100만 원, 160시간 미만은 1인당 30만 원'의 2차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2차 공고를 한 후, 그에 따라 2차 생산장려금으로 피고들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위 파업에 참가한 원고 조합원들 대부분을 포함한 119명에게는 위 근로시간 미달을 이유로 30만 원씩 차등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당초 이 사건 1차 공고 내용에 의하면 월 목표 생산량 기준 달성 여부에 따라 전체 근로자들에게 실적성과급을 지급 또는 미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지급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그로 인해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원고 조합원들은 1차 생산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2차 생산장려금을 차등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1, 2차 생산장려금의 지급 기준 변경은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지급 기준에 의하면 원고 조합원들을 비롯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변경된 지급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그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었음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근로시간을 1, 2차 생산장려금의 지급기준으로 변경하였고, 특히 1차 생산장려금이 지급된 2022. 11. 1. 당시는 원고 노동조합의 파업기간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1, 2차 생산장려금의 지급 기준 변경 경위, 그 내용과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들로서는 위와 같이 생산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변경할 경우 원고 조합원들을 비롯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산장려금이 미지급되거나 차등 지급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노동조합은 2022. 10. 17. 이 사건 파업을 실시하였는데, 피고들은 그로부터 불과 나흘이 지난 2022. 10. 21. 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중 다과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고기 세트를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고기세트 지급 이전에는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으로 위와 같은 현물 등을 지급한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다과회 당시 피고들의 경영진이 한 발언 등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참석한 근로자들로서는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반면,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 안정 및 다른 이익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였을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대표이사인 K, L, M 등이 1, 2차 생산장려금 미지급 내지 차등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으나, 2024. 5. 27.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참조), 피고들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인정된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비재산적 손해 또는 위자료
앞서 인정된 피고들의 각 부당노동행위는 원고 노동조합에게는 조합원의 감소, 단결력의 저하, 대내적·대외적 평가 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비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것이 되고, 원고 조합원들에게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취지 참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부당노동행위의 내용, 수단과 방법, 횟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위자료 액수를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1,000만 원, 원고 조합원들 중 원고 D, E, F, G, H, I<4>에 대하여는 각 50만 원, 나머지 원고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각 80만 원으로 정한다.
재산상 손해(원고 조합원들)
한편 원고 조합원들은 선택적으로,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서 피고들이 미지급한 1차 생산장려금 100만 원, 차등 지급한 2차 생산장려금 70만 원및 이 사건 고기 세트 상당액 64,9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1차 생산장려금 미지급 행위, 2차 생산장려금 차등 지급 행위 및 이 사건 고기 세트 미지급 행위를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이상 그와 같은 각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조합원들이 피고들로부터 그와 같은 금전이나 현물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조합원들이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 조합원들은 1, 2차 생산장려금 미지급 내지 차등 지급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따르기로 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들이 위 미지급한 1차 생산장려금 100만 원, 차등 지급한 2차 생산장려금 7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AB/AC, AD 병합, 갑 제9호증)에 의하면 1차 생산장려금 미지급 행위, 2차 생산장려금 차등 지급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면서도 1, 2차 생산장려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취지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그 실질로 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원들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외부 업체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체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4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노동조합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대체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위법한 대체근로가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노동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P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노동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A의 대표이사 K을 비롯한 피고들의 경영진이 상습적으로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혐오 발언을 하여 원고 조합원들을 위축시켰고,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를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참조), 원고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A의 대표이사 K 등의 발언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노동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 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노동조합에게 1,000만 원, 원고 D, E, F, G, H, I에게 각 500,000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조합원들에게 각 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2.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신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