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13
판결선고
2024. 1.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파쇄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29.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 2. 임금 2,566,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3,986,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D 외 4의 고소장, D, E, F, G, H의 각 진정서, 위임장
표준근로계약서, 명함, 금융거래내역,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비교적 고액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2011년, 2012년, 2017년 2회, 2019년)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지는 못하였다.
판사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