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2. 5. 31.까지 인사 및 경영관리 부문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2,790,760원, 미사용연차수당 1,116,430원, 연말정산환급금 1,074,190원 등 합계 24,981,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경부터 2022. 6.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8명에 대한 체불 임금 등 금품 합계 151,807,570원 상당을 그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2.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0,656,8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경부터 2022. 6.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4,003,393원 상당을 그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