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03
판결선고
2024. 6. 2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소재한 D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25.부터 2022. 6. 30.까지 용접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6월 임금 3,454,1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8,060,70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녹음
임금체불진정서(근로자별 내역), 계약해지 합의서, 확약서, 노무비 지급 명세서, 노무비 지급 동의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G에서 2022년 6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E, F, H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G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G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2. 7. 5. 원청인 주식회사 I와 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6월분 임금을 D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2022. 7. 15. 주식회사 I로부터 인건비65,000,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대다수 근로자들이 일시에 퇴사하여 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임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소재한 D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6.부터 2022. 6. 30.까지 용접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2. 6월 임금 3,67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