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1570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2023고단1570)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C'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50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94,777,617원의 대출을 받고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소유 기계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말경 김해시 D에서,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시가 약 20,540,000원 상당의 'E' 기계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시가 총액1,605,646,000원 상당의 기계 6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장소로 반출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