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21
판결선고
2024. 5. 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부터 2017. 12. 17.까지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신축 현장에서 판넬조립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850,000원, 2017. 12. 1.부터 2017. 12. 19.까지 거제시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 G의 임금 2,3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122,500원 총합 12,97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및 피고인의 간이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출근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약 1,300만 원 정도로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