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나10533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G를 운영하는 F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조사표에는 원고의 입사일이 '2017. 10. 1.'로, 고용형태는 '일용'으로, 사업장명은 'G'로 각 기재되어 있다(갑 제4호증).

2020. 9. 24. 원고는 변호사를 통하여 G를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021. 6. 28.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부사장을 뒤늦게 형사고소하였다.

○

원고는 G가 피고에 종속되어 사실상 피고가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 · 감독하였으며, 피고와 G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바 없으므로 도급인인 피고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G의 설립일, G를 운영하는 F(개인사업자이다)이 공장부지 및 공장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고, J 등 피고 이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비율 등을 고려하면, G가 피고에 종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G가 배상능력이 없다거나 피고의 외국인 고용제한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 사업주로 나섰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G도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고, J 등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G가 외국인 고용제한의 불이익을 감수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피고 부사장 K의 제안으로 입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 사건 기계 오작동을 보고하였다는 피고의 '총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1>에 따라 원고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부사장 K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이진석 김상욱

각주1) 2017. 10. 1.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6. 1. 27. 개정되어 2016. 10. 28 시행된 것) 제29조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