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3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4. 11.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853,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부터 2024. 11.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금전지급 부분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주휴수당 청구를 인용하고,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인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2024. 7. 1. 이 법원에서 퇴직연금 청구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에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야간근로수당 청구와 퇴직연금 청구에 한정된다.
당사자 관계 및 주휴수당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야간근로수당 부분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상주하며 7시간의 야간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야간근로라 주장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3, 5 내지 18, 24호증, 을 제1 내지 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7시간 동안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격일제로 근무하되, 휴게시간은 13시부터 14시까지, 22시부터 6시까지(야간순시를 하는 1시부터 2시까지 1회)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요양보호사인 원고의 주요 업무는 입소자들의 식사, 목욕, 체위변경, 기저귀 교환의 보조, 청소 등인데, 그중 체위변경, 기저귀 교환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주간의 업무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교부한 요양보호사 업무내용(갑 제6호증)에는 2시간 간격으로 기저귀 확인 및 와상 입소자들의 체위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위 요양보호사 업무 내용은 피고의 업무지시를 체계화한 것으로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갈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정과 달리 원고가 야간에 업무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근무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피고가 징계나 해고를 하였을 것이다)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관한 규범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근무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표지는 원고를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의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재된 야간 휴게시간은 객관적인 근무 여건상 요양보호사들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이 아닌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요양보호사들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이 대기하는 호실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거나 외출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응급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수면을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특성상 요양보호사의 업무에는 불규칙적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 돌발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이 없다면 요양보호사들을 이 사건 요양시설에 상주시킬 필요가 없다(실제 일어난 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응급상황을 대비하며 이 사건 요양시설 거실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입소자들의 방과 연접하여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운동을 하거나 김치는 담그는 등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해도 이 사건 요양시설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요양시설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휴게 장소와 근무 장소, 휴게 시간과 근무시간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간호사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메시지의 내용(갑 제7호증), 이 사건 요양시설의 전(前) 시설장인 E으로부터 ‘생활실을 비우지 말라’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갑 제1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장소적 이탈을 제한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시설장이었던 F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창원지방법원 2022노15 판결)은 F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지, 이 사건 야근근로수당의 지급 존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 ‘야간근로수당’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8.까지는<1>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연금 부분
원고는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주휴수당’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급은 인정하나 ‘야간근로수당’에 따른 퇴직연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853,8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8.까지는<2>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이진석 김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