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15,078,217원 및 그 중 2,616,227원에 대해서는 2012. 9. 24.부터, 2,487,560원에 대해서는 2012. 10. 25.부터, 2,533,910원에 대해서는 2012. 11.
23.부터, 2,533,910원에 대해서는 2012. 12. 21.부터, 2,532,680원에 대해서는 2013. 1. 25.부터, 2,373,930원에 대해서는 2013. 2. 25.부터 각 2022. 8.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24,564,760원 및 그 중 2,679,340원에 대해서는 2012. 6. 25.부터, 2,738,470원에 대해서는 2012. 7. 25.부터, 2,739,510원에 대해서는 2012. 8. 24.부터, 2,739,510원에 대해서는 2012. 9. 24.부터, 2,776,590원에 대해서는 2012. 10. 25.부터, 2,776,590원에 대해서는 2012. 11. 23.부터, 2,776,590원에 대해서는 2012. 12. 21.부터, 2,782,420원에 대해서는 2013. 1. 25.부터, 2,555,740원에 대해서는 2013. 2. 25.부터 각 2022. 7.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은 2,820,940원 및 그 중 1,405,730원에 대해서는 2012. 6. 25.부터, 1,415,210원에 대해서는 2012. 7. 25.부터 각 2022. 7.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과 같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P 컨소시엄이 2011. 6. 29. 공동출자하여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 사실, 이후 원고와 P 컨소시엄이 2011. 8. 17.경 자산관리회사에 파견되는 원고 또는 P 컨소시엄 직원에게 지급될 임금을 파견기관과 자산관리회사가 각 50%의 비율로 분담하고, 파견기관이 그 임금을 선지급한 후 자산관리회사가 자기 부담부분을 파견기관에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원고의 파견직원들에 대한 임금 중 자산관리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인 50%에 상당하는 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자산관리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자산관리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파견직원인 피고들에게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인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참조),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등 참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선의는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필요로 하고, 무과실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을 뜻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868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기초사실에 더해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관리회사는 피고들이 원고의 채권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자산관리회사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13조의 2 제3항 및 이 사건 약정 제5조에 근거하여 2011. 7. 1.자로 피고 C, D을 자산관리회사에 파견하였고 원고의 원장이자 당연직등기이사였던 S은 경영지원실 U를 통하여 자산관리회사에 파견직원들의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파견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자산관리회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파견직원의 개인 계좌로 월급의 50%에 상당하는 큰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공문을 원고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9. 8.자로「자산관리회사에 겸직에 따른 관련 보수 지급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이 사건 약정서 제5조에 의거하여 피고 C, D의 개인 계좌로 보수를 지급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원고는 최초로 보수 지급 공문을 자산관리회사에 보낸 이후에도 2011. 9. 26.자 및 2011. 10. 25.자로 이 사건 약정서 제5조에 의거하여 파견 직원들의 보수를 개인계좌로 지급해달라는 공문을 추가로 보냈다. 자산관리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자산관리회사는 2012. 3. 14.「겸직에 따른 관련보수 지급 확인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는 “자산관리회사는 이 사건 약정서 제5조(보수규정 등) 및 원고의 2011. 9. 8.자, 2011. 9. 26.자, 2011. 10. 25.자 각 공문에 따라 원고 측 파견직원에 대한 관련 일체의 보수를 2011. 7.부터 2012. 2.까지 지급하였으므로, 본 채무부존재 확인 공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012. 3. 25.까지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공문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파견직원 중 피고 D이 2012. 7.경 원고에서 퇴사하자 S은 피고 B을 2012. 8. 1.자로 자산관리회사에 겸임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2. 8. 31. 자산관리회사에 「겸직에 따른 관련 수당 지급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는 이 사건 약정서 제5조에 따라 A 겸직 직원인 피고 B에게 2012. 8. 1.부터 겸임해제시까지 수당을 개인 계좌로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산관리회사는 이에 응하여 2012. 9. 24.부터 2013. 2. 25.까지 피고 B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자산관리회사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무권한자에 대한 변제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무권한자인 피고들의 급여 수령을 추인하였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기해 피고들을 상대로 각자가 수령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참조).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이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에 채권자는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비록 원고의 대표자 S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해도 자산관리회사가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아닌 피고들 개인 계좌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선지급한 임금 50%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자산관리회사는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없다고 밝히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원고가 무권한자인 피고들의 변제수령행위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472조에 기해 피고들이 수령한 원고 채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처럼 자산관리회사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거나 원고가 피고들의 변제수령을 추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동액의 이익을 얻었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피고들은 대표자였던 S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위 돈을 수령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각 수령일로부터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5,078,21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24,564,76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2,820,9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
피고 B은 자신이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실질적으로 수당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돈이 임금이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
피고 D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수령한 2,820,940원 중 절반을 원고 직원 U를 통해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S이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48,543,662원을 원고에게 공탁하였으므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라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U에게 2012. 6. 26. 70만 원, 2012. 8. 2. 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들은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별도의 비자금으로 관리하며 소비한 점에 비추어 위 돈이 원고에게 반환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을라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이 관련 형사사건 재판 중인 2022. 8. 12. 48,543,662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상 배임을 원인으로 한 피해의 일부로서 공탁한 것이고,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의 위 공탁금액을 이 사건 부당이득액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거나 S이 이 사건 부당이득액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S이 H, 피고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 원고에게 입힌 전체 손해액이 142,699,702원인 점에 비추어 S이 공탁한 돈이 피고 D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에 변제충당되어 소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은 원고가 자신에게 원래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것은 그 중 1/2은 자산관리회사가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서도 지급한 것으로서 민법 제742조에서 정한 비채변제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D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전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이는 원고와 자산관리회사 사이에 내부적인 정산문제에 관한 것이고, 원고는 위 피고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것 중 1/2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변제받기로 한 부분을 위 피고가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D은 자산관리회사의 파견직원으로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상당한 액수의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바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받은 수당 중 원고에게 반환한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민법 제744조에서 정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피고 D이 자산관리회사에서 수령한 돈은 수당이 아니라 임금이라고 판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S 등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어 지급된 돈을 도의관념에 적합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D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실질이 급여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위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자산관리회사에게 개인 계좌로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수령하였고, 이에 원고가 무권한자인 위 피고의 수령을 추인함으로써 민법 규정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거기에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의 채권으로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특히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D은 원고가 파견직원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파견직원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면 이는 본래의 근로계약에 대한 변경을 가하는 것인데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 제5조는 적용될 수 없고,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파견직원은 기존에 파견기관인 원고로부터 지급받던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을 뿐 파견 전후 임금의 차이가 없으며, 다만 파견기관과 자산관리회사 사이에 임금의 종국적 부담관계 및 정산관계를 규율할 뿐이므로 본래의 근로계약에 대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피고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은 위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무권한자임에도 수령한 것에 따른 결과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피고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5,078,217원 및 그 중 2,616,227원에 대해서는 2012. 9. 24.부터, 2,487,560원에 대해서는 2012. 10. 25.부터, 2,533,910원에 대해서는 2012. 11. 23.부터, 2,533,910원에 대해서는 2012. 12. 21.부터, 2,532,680원에 대해서는 2013. 1. 25.부터, 2,373,930원에 대해서는 2013. 2. 25.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8.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24,564,760원 및 그 중 2,679,340원에 대해서는 2012. 6. 25.부터, 2,738,470원에 대해서는 2012. 7. 25.부터, 2,739,510원에 대해서는 2012. 8. 24.부터, 2,739,510원에 대해서는 2012. 9. 24.부터, 2,776,590원에 대해서는 2012. 10. 25.부터, 2,776,590원에 대해서는 2012. 11. 23.부터, 2,776,590원에 대해서는 2012. 12. 21.부터, 2,782,420원에 대해서는 2013. 1. 25.부터, 2,555,740원에 대해서는 2013. 2. 25.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7.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2,820,940원 및 이 중 1,405,730원에 대해서는 2012. 6. 25.부터, 1,415,210원에 대해서는 2012. 7. 25.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7.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구민경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