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3행 ‘않은 점’ 다음에 ‘④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이 근로자들과 회사인 피고 사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1> ⑤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원고는 사납금 11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2시간으로 부족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시업과 종업 사이에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는 고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사납금의 확보를 위해 정해둔 시간이라 볼 수 없고, 사납금은 순항식 영업을 하는 택시의 특성상 근로 여부 및 근로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차량의 유지, 관리,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타 시설물 내지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로 미리 정해둔 것이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벌어들인 운송수입 자체를 수취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며,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고정급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고정급의 실질적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납금의 증액은 초과운송수입금의 감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총수입이 일정한 경우라면, 고정급의 증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의 감소로 직결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의 증가가 반드시 근로자의 임금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간당 운행 수입의 정도, 같은 지역 택시근로자들의 운행실태나 실제 근로시간, 각 택시회사마다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사납금의 차이 등 원고와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최저임금법 등 법령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이진석 김상욱
각주1) 원고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