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노10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2023고단105 사건)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단105호)’에서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원심판결문 제7면 제9행 이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이용하여 범행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래 근로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6명(AM, Q, AN, AO, AP, AQ)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