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근로자의 수가 35명에 이르고, 체불임금 합계액이 1억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근로자 5명(S, T, R, AE, AF)의 경우 체불임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의 일부만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① 피해근로자 중 13명(G, Y, Z, O, M, L, J, P, Q, I, U, V, K, 체불임금 합계액 40,324,500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② 피해근로자 중 13명(AG, AA, W, X, AH, AI, AJ, AK, AL, AM, AN, AO, AP, 체불임금 합계액 40,274,000원)에게는 체불임금의 일부(합계 20,635,000원)를 지급하였으며, 그 중 9명(AG, AA, W, AH, AI, AJ, AK, AO, AP)과 피해근로자 3명(AB, AC, AQ, 체불임금 합계액 8,333,000원)으로부터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③ 피해근로자 N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의 60% 상당액인 13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