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노272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원심은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원심은 2022고단3호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동종 실형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원심에서 선고기일을 수차례 연기해 달라고 하였다가 도망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C, L, M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원심판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