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대부분에 관하여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