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1고단11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의 미지급 입금 합계 18,415,000원을 공탁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AJ, AQ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G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