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노4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23.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판결은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