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69,794,460원 및 그 중 69,794,428원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2024. 3. 19.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3. 9. 6.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23. 9.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23. 9. 6. 접수 제266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같은 등기소 2023. 9. 8. 접수 제26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인정 사실
구상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9. 5. 9.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68,850,000원, 보증기한 2024. 5. 3.까지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A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8%의 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23. 8. 31. 폐업으로 인하여 2023. 9. 2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3. 12. 15. 피고 A을 대위하여 C은행에 69,943,714원(= 원금 68,850,000원 + 이자 1,093,714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149,286원을 회수하였다.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9. 6. 피고 B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2023. 9. 8. 피고 B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69,794,460원(= 대위변제금 69,943,714원 – 회수금 149,286원 + 확정지연금 32원)과 그 중 69,794,428원(= 대위변제금 69,943,714원 – 회수금 149,28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3.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3.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23. 9. 6.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3. 9. 8.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2023. 8. 31. 피고 A이 폐업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 A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기재, D기관, 거제시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A의 근로자들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우선변제권있는 있는 임금 등 채권을 청구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에 따라 근로자 대표로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근로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분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앞서의 인정사실에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는 피고 A이 운영하는 H에서 근무하였는데, H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고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2023. 7.경부터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의하면, 임금,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피고 B 및 I는 H의 근로자대표로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등 채권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피고 B를 포함한 위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등에 관하여 피고 A의 총재산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내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처음부터 피고 A의 총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 A은 H의 근로자들의 2023. 7. 임금 및 2023. 8 임금 합계 119,221,742원 및 퇴직금 합계 351,873,36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또 다른 근로자 대표인 I는 피고 A의 J회사에 대한 기성금채권을 양도받아, J회사으로부터 2023. 9. 15. 296,592,080원, 2023. 9. 21. 48,717,116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2023. 10.경 각 근로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분하였고, 피고 A은 위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기소되었다.
2023. 9.경 피고 A이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했던 임금․퇴직금 지급 채무액은 총 691,526,092원(= 미지급임금 146,841,615원 + 퇴직금 544,684,477원)에 이른다.
피고 A과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정한 120,000,000원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적정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도 피고 A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의 액수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금액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