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주식 2,94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 A 로,
원고 B에게 별지 1 기재 주식 1,96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 B으로
각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7,330,358원 및 12,187,5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9.부터,3,042,858원에 대하여는 2025. 8.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1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9.부터 2026. 3.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1,553,572원 및 그 중 8,125,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9.부터,2,028,572원에 대하여는 2025. 8.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1,4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9.부터 2026. 3.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D은 2013. 1.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오다가 2024. 1. 26. 사망하였고, D의 어머니인 E이 2024. 2. 23.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A는 D의 배우자, 원고 B은 D의 딸이다.
피고의 주주명부(2023. 12. 31.기준)에 따를 때, 피고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총수 10,000주(1주 액면금액 5,000원)에 대한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3. 3. 2. 별지 2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벤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요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D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주식 4,9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D이 2024. 1. 26.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통해 피고에게D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금전 지급청구
이익배당금
피고는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12. 31. 기준으로 피고는 1,511,633,131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익준비금은 20,000,000원이었는바, 피고 정관 제37조에 따르면,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은 이익배당금의 10분의 1이므로, 이익배당금은 최소한 200,000,000원으로 산정된다. 피고는 2023년도 결산기에 총 발행주식 중 49%를 소유한 D에게 98,000,000원(= 200,000,000원 × 49%)을 지급했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피고는 D에게 퇴직금 20,312,500원, 1개월분 급여(2024년 1월분)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트럭 매각대금
D은 자신의 비용으로 포터 트럭((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트럭을3,500,000원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바, 피고는 D에 대하여 3,5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소결론
피고가 D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은 합계 127,812,500원(이익배당금 98,000,000원 + 퇴직금 20,312,500원 + 1개월분 급여 6,000,000원 + 이 사건 트럭 매각대금 3,500,000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의 상속지분(원고 A 3/5, 원고 B 2/5)에 상당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차량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 청구
D은 이 사건 벤츠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차량대금 197,401,170원에 상응하는 금원(2023. 2. 26. 180,000,000원, 같은 달 28. 2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차량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벤츠차량을 피고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개인차량으로 사용해왔다. D은 이 사건 벤츠차량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벤츠차량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벤츠차량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각 구한다.
판단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주식 4,9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중 2024. 1. 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D의 상속인들인바,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당시 이 사건 주식 4,9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D으로부터 이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940주(= 4,900주× 3/5)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 A로,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960주(= 4,900주 × 2/5)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고 B으로 각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2023. 12. 16. D이 E과 F에게 이 사건 주식 4,900주를 6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피고는 2024. 1. 2. D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D이 사망 전에 이 사건 주식 4,900주를 E, F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가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서면결의서(을 제1호증)는 'D이 현금 60,000,000원을 인수하고 이 사건 주식 4,900주를 E,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24. 1. 2. D에게 60,000,000원이 이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주주총회 결의로써 주주 간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는 D과 E, F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E, F이 D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았다면, E, F이 그 양수대금을 D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데, 피고는 피고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위 60,000,000원이 주식 양수대금이라는 것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이 사건 주식 4,900주를 E, F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익배당금에 관한 판단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데(상법 제4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2023년도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의 정관 규정을 근거로 이익배당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의 정관에서는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38조 제1항), 회사에게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 지급조건이나 배당금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정관에 따라 일의적으로 산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이익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익배당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D에게 퇴직금 20,312,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D에게 2024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당시 월 급여가 6,000,000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20,312,500원, 급여는 6,000,000원이다.
다만, 피고는 2024년 1월분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제세공과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제8,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2023년 11월 및 12월 급여에서 매월 928,570원(국민연금 284,760원, 건강보험 209,700원, 장기요양보험료 25,740원, 소득세 371,250원, 지방소득세 37,120원)의 제세공과금이 공제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2024년 1월에도 대표이사의 급여에 관하여 동일한 항목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928,570원이 2024년 1월분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가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20,312,500원, 급여는 5,071,430원(=6,000,000원 - 928,570원)이 된다.
이 사건 트럭 매각대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고차 업체는 2022. 3. 3. 무렵 이 사건 트럭에 대한 매매대금을 10,655,1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D이 이 사건 트럭 매수와 동시에 기존 차량을 6,300,000원에 중고차 업체에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그 차액은 4,355,100원으로 산정되었던 점, ② D은 2022. 3. 3. 원고 A로부터 4,4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위 중고차 업체에 지급하고, 이 사건 트럭을 피고 명의로 등록하였던 점, ③ D이 위 매매대금을 피고로부터 상환받았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도 D이 실질적으로 위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 당시 D과 피고의 관계및 매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트럭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D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이 마쳐진 것은 위와 같은 D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트럭은 2024. 2. 14. G에 3,5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당시 피고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던 E은 이 사건 트럭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을 G에 매각한 후 G에 3,5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트럭을 매각한 것은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원고들의 손해액은 매각대금 상당액인 3,500,000원이 된다.
소결론
피고가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은 퇴직금 20,312,500원, 미 지급 급여 5,071,430원, 손해배상금 3,500,000원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이 사건 벤츠차량 관련 주장이나 E, F이 D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았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가지급금 155,293,570원 및 2024. 1. 2. 자로 D에게 지급된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로써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 다.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2022. 12. 31. 기준 D에 대한 전기이월 가지급금 155,293,570원은 D이 2023. 2. 26. 180,000,000원을 입금함으로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60,000,000원의 경우는 피고가 D 내지는 원고들에게 그 반환을 구할 구체적인 권원에 관하여 전혀 주장, 입증하지 않았다. 결국,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7,330,358원 및 그 중 퇴직금 12,187,500원(= 20,312,500원× 3/5)에 대하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1. 19.부터, 미지급 급여 3,042,858원(=5,071,430원 × 3/5)에 대하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8.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 2,100,000원(=3,500,000원 × 3/5)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1. 1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에게 11,553,572원 및 그 중 퇴직금 8,125,000원(= 20,312,500원 × 2/5)에 대하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1. 19.부터, 미지급 급여 2,028,572원(=5,071,430원 × 2/5)에 대하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8.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 1,400,000원(=3,500,000원 × 2/5)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1. 1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량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 청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D이 이 사건 벤츠차량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2023. 2. 28.경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벤츠차량에 관하여 197,401,170원으로 견적서를 받은 사실, D은 2023. 2. 26. 180,000,000원을, 2023. 2. 28. 20,000,000원을 각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23. 2. 28. 차량대금 명목으로 195,400,000원이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 사건 벤츠차량은 2023. 3. 2. 피고 명의로 동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D이 이체한 200,000,000원(2023. 2. 26. 자 180,000,000원, 2023. 2. 28. 자 20,000,000원)이 자신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지 차량대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의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2022. 12. 31.기준 D에 대한 전기이월 가지급금은 155,293,570원이었고, D의2023. 2. 26. 자 180,000,000원 입금내역은 D에 대한 가지급금 168,373,000원 변제, I에 대한 가지급금 11,627,000원 변제로 처리되어 위 주장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의 거래처 원장 중 D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D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벤츠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견적을 받은 후 자신의 가수금을 변제하여 피고의 재원을 마련하였고, 그 재원으로 이 사건 벤츠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원고들은 D이 이 사건 벤츠차량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D이 이 사건 벤츠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등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이 사건 벤츠차량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