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56
판결선고
2025. 4. 1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 상호 없이 창원시 의창구 H에 주소지를 두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부하고 피고인은 2023. 4. 20.경부터 2023. 4. 23.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위 업체의 J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8 내지 15번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8,750,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미지급 임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그 액수를 정한다.
공고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도 상호 없이 창원시 의창구 H에 주소지를 두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4. 13.경부터 2023. 4.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위 업체의 J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I 내지 5, 7번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5,040,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24. 5. 31.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기주
별지
각주1) G은 B, C, D, E, F로부터 고소 제기 및 취하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아 2024. 5. 31. 수사기관에 본인과 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체불임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