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57
판결선고
2024.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실제 경영하는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부터 2023. 9. 13.까지 상기 사업장의 김해시 I 소재 (주)J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2,5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K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을 지급받아 현재 미지급된 임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임금 체불기간,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주문의 형과 같이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6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여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 C, D, E,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1.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