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4고정5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23. 10. 31.까지 경리 업무 담당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6월 임금 2,100,000원, 2023년 7월 임금 2,100,000원, 2023년 8월 임금 2,100,000원, 2023년 9월 임금 2,100,000원, 2023년 10월 임금 1,219,354원 등 임금 총 9,619,3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23. 10. 31.까지 경리 업무 담당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2018. 5. 14.부터 2021. 5. 31.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6,269,98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23. 10. 31.까지 경리 업무 담당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인 2021. 6. 1.부터 2023. 10. 31.까지에 대한 미납부담금 3,332,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