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1999. 3. 1.부터 2018. 3. 26.까지 중 약 11년 1개월 동안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5. 24.부터 2024. 4. 30.까지 약 5년 동안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4. 3. 14.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근(회전근개 파열), 요추2/3 척추관 협착증, 요추3/4 척추관 협착증, 요추4/5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2024. 5.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4. 8. 12. 원고에 대하여 '요추2/3 척추관 협착증, 요추3/4 척추관 협착증, 요추4/5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고,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근(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은 높으나 의무 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러 조선소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선박용접을 해 왔고, 2018. 5. 25.부터 2024. 5. 1.까지 건설현장에서 양손으로 유로폼, 다루끼, 투바이, 환승각, 파이프 서포트를 어깨에 둘러메고 이동함으로써 어깨에 충격을 가하고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 왔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앞에서 든 증거,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양측 견관절에 충격증후군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저명하지 않음. 원고의 상태는 매우 경미한 상태로 업무 외의 활동에 의해서도 발병이 가능함. 업무로 인해 충격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원고와 같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지 않는 비슷한 연령의 남성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10%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원고의 상태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며 비슷한 연령의 남성에게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정도이며 오히려 힘줄의 상태는 양호함. 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위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법원 감정의에 의하면, '회전근개파열'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충격증후군'은 추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상태는 매우 경미하고, 비슷한 연령의 남성에게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정도이며,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