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자)는 2021. 1. 14.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내반'을 진단받고 2022. 3.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2. 7. 18.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2. 20.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23. 7. 17.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상병 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내반'(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23. 11.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11. 20. 원고가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상에서 주장하는 재해 발생 경위 및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검토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부터 건축공사 현장에서 미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양 무릎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 왔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앞에서 든 증거, 을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14년 1개월 동안 여러 현장에서 미장조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발공장 관리직으로 9년 4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제출된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됨.
여러 작업장에서 미장조공으로 약 16년 4개월 일한 병력 확인. 중량물 취급,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 꿇고 일하기 등의 무릎 부담 일하는 자세는 일부 확인됨.그러나 제출된 진료기록상의 업무관련성 평가 내역을 보면 원고는 미장공 지원 위해 주로 선 자세에서 바쁘게 이동하는 작업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업무특성상 장시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등의 자세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위경골내반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연관된 질환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 사건 상병 상태의 정도는 자연경과적 변화와 유사하거나 다소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건 상병은 신체부담과 관계없이 개인 생활습관이나 자세, 연령의 증가와 같은 요인으로도 발병할 수 있음.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장시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등의 자세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