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어선원으로 2022. 8. 10. 통발적재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4. 25. 원고에 대하여 좌측 손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운동장해 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좌측 어깨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운동의 제한은 존재하나 장해등급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좌측 어깨관절에 대한 장해급여금은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23. 9.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23. 1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13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다. 좌측 어깨관절 부위에 대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 10. 가. 6)의 각 규정에 의하면, 팔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이 되기 위하여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어야 하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법원 감정의가능동측정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좌측 어깨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는 운동범위가 315도(굴곡 100도, 신전 30도, 외전 95도, 내전 20도, 외회전 45도, 내회전 25도), 수동측정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좌측 어깨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는 운동범위가 325도(굴곡 105도, 신전 30도, 외전 100도, 내전 20도, 외회전 45도, 내회전 25도)로 정상범위(500)에 비하여 4분의 1 이상의 운동제한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유착성관절낭염이 존재한다. 유착성관절낭염은 퇴행성 질환이고 기왕증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유착성관절낭염으로 인한 어깨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50% 이상 발생하므로, 원고의 운동범위 제한사유는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유착성관절낭염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의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원고가 적극적으로 인과관계의 존재, 즉 업무상 재해와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갑 14, 16호증, 을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원고를 감정한 C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에게 견관절 하방부위 관절낭의 비후 등 유착성관절낭염 증상 및 소견이 존재하는 상태임. 유착성관절낭염의 원인은 노화 및 퇴행성 변화, 수술이나 부상후 어깨 관절의 장기간 비사용,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쇄골 골절로 일정기간 동안 움직임 부족 등이 필요했던 상태로 유착성관절낭염의 발생이 자연발생으로 발생도 하지만 외상과 연관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힘든 상태임.
원고의 경우 수술 후 부정유합이나 가관절 소견은 없음.
견관절에는 저명한 연골조직의 손상이나 관절염 소견이 나타나지 않음.
유착성관절낭염은 통상 50세 경에 발생하고, 유착성관절낭염이 존재하는 경우 어깨관절의 운동제한이 생길 수 있다.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 원고의 나이는 60세였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전인 2015. 4. 9. 및 2015. 4. 1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유착성관절낭염이 노화 및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임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경우 운동제한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운동범위 제한이 노화 및 퇴행성 변화에 따른 유착성관절낭염의 영향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른 운동범위 제한 정도가 오로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