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10926 판결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23. 11. 2.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7. 1.부터 ○○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23. 11.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3. 11. 3. 피고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시 보건소장을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3. 11. 10.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4. 3.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