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4구합138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경부터 경남 의령군 B 임야 7,934㎡에서 단감나무, 대봉감나무, 대추나무 등의 과실수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2024. 3. 23.부터 같은 해 4. 27.까지 과수원의 석축보수작업(이하 '석축보수공사'라 한다)을 위하여 5명의 인부들(C, D, E, F, G)을 각 고용하였고, 그 중 G는 2024. 4.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4일 간 보수작업을 하였다.

나.

G는 2024. 4. 26. 17:22경 '일하다가 1m 80c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좌측 옆구리 부딪힘'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J요양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의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았다. G는 2024. 5. 2. '4일 전 일하다가(피티 아시바<1>에서 떨어져), 나무에 부딪힌 건 지 왼 허리 통증'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H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의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 제3요추 횡돌기 골절, 제4요추 횡돌기 골절,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석축보수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7. 17.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1,608,430원을 부과하였고, 이후 석축보수공사 관련 임금 총액(23,375,500원)을 다시 반영하여 2025. 10. 15.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479,180원및 산재보험료 846,190원 합계 1,325,370원을 정정 부과하였다(이하 변경된 처분을 '보험료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4. 8. 5. G가 석축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티 아시바 위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져 제1요추 횡돌기골절, 제2요추 횡돌기골절, 제3요추 횡돌기골절, 제4요추 횡돌기 골절,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보아 G에 대하여 요양 승인 결정을 하였고(이하 '요양승인처분'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위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