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86,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4.부터 2024. 11.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 마산합성점 및 창원용원점의 사업주이고, 원고는 2022. 1. 25.부터 2023. 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1>
원고와 피고는 업무 위탁 및 용역계약서의 명칭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
2023. 5. 3. 원고는 피고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원고와 피고를 조사하여 미지급 임금 7,279,593원, 미지급 퇴직금 2,207,282원, 합계 9,486,875원임을 확정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관련 자료를 수사한 결과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송치하였다. 2024. 3. 26.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위와 같은 혐의로 피고를 약식기소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4. 8. 1. 약식명령을 하였으나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중이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정186호).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의 근무기간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로 제공 기간은 2022. 1. 25.부터 2023. 2. 9.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은 표제가 ‘업무 위탁 및 용역계약서’이나 주요 내용에 있어 ‘임금’, ‘근로자’, ‘사업주’, ‘근로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소정업무시간을 정하였으며, 기본급과 실적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구성하였다.
피고는 위 임금에서 3.3%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고, 고객 응대, 상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지휘·감독하였으며(갑 제2호증), 지각, 조퇴 등 근태를 관리하였고, 지각 또는 조퇴의 횟수가 3회 시에는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하기로 하였고, 제10항은 ‘근로계약의 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해지사유로 무단결근, 지각 등 근무태도의 불성실함을 나열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22. 3. 1.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계약 기간도 2022. 3. 1.부터 2023. 3. 1.까지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2022. 2.분부터 급여를 지급하였고(2024. 3. 23.자 참고서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도 수사결과 원고의 근무기간을 2022. 1. 25.부터 2023. 2. 9.까지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486,875원(피고도 위 금액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3.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8.까지는<3>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이진석 김상욱
각주1) 계약서(을 제1호증)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2022. 3. 1.부터이나 아래 2. 다.항과 같이 2022. 1. 25.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한다.
각주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1면만 제출하였는데(을 제1호증), 원고가 제출한 피고와 D의 계약서(갑 제5호증)는 이 사건 계약과 작성일자가 근접하고, 그 내용도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갑 제5호증 2면의 내용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인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