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106,587원 및 그중 8,723,450원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2025. 6. 26.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C에게 9,728,048원 및 그중 7,751,976원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2025. 6. 26.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D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2004. 11. 24.부터 근무하다가 2022. 4. 30. 퇴직한 자이며, 선정자 C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2007. 2. 7.부터 근무하다가 2022. 4. 30. 퇴직한 자이다.
피고는 2023. 5. 23.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① 원고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236,251원(= 2019년 연차수당 1,062,471원 + 2020년 연차수당 1,059,681원 + 2021년 연차수당 1,114,099원)을, 선정자 C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364,489원(= 2019년 연차수당 1,443,489원 + 2020년 연차수당 1,568,020원 + 2021년 연차수당 1,352,980원)을, ② 원고에게 퇴직금 32,120,791원을, 선정자 C에게 퇴직금 31,816,5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139호). 검사는 이후 위 법원에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2,701,336원을, 선정자 C에게 15,226,719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위 법원은 2023. 12. 7.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계산된 금액인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창원지방법원 2023노3509호)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5. 13. 2012. 7. 25. 이전에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1심 진행 중인 2023. 11. 28.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을 자백하며 이 부분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3,236,251원을, 선정자 C에게 4,364,489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 을 제1, 3,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다235480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및 선정자 C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는 원고 및 선정자 C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 C의 퇴직금 중 입사일로부터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2. 7. 25.까지의 퇴직금은 위와 같은 중간정산합의에 따라 정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C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그때그때마다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원고와 선정자 C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령하였으며, 원고와 선정자 C 외의 근로자들 역시 이를 문제삼지 않은 것에 비추어 위 퇴직금 중간정산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 증인 F도 당시 피고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도록 강요한 바 없고 다른 근로자들 또한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236,25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입사일인 2004. 11. 24.부터 2012. 7. 25.까지의 퇴직금이 정산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23. 11. 28. 3,236,251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2012. 7. 26.부터 2017. 7. 31.까지의 미지급 법정퇴직금이 12,701,336원(= 84,352.033원 × 30일 × 1,832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26.부터 2017. 7. 31.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76,247원을 지급하였고(피고는 2016. 7. 29. 원고에게 현금으로 1,3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에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4,976,247원을 정산 받았다고 자인한다.
피고가 2023. 11. 28. 원고에게 지급한 3,236,251원은 원고가 구하는 바<1>에 따라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236,251원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5. 15.부터 2023. 11. 28.까지의 지연손해금 998,361원(= 3,236,251원 × 20% × 563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2,237,890원(= 3,236,251원 - 998,361원)을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원금에 충당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원금은 998,361원이 남게 된다.
원고의 미지급 법정퇴직금 12,701,336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퇴직금 4,976,247원을 공제한 나머지 7,725,089원(= 12,701,336원 - 4,976,247원)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5. 15.부터 2023. 11. 28.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383,137원(= 7,725,089원 × 20% × 56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06,587원(= 미지급 법정퇴직금 7,725,089원 + 미지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98,361원 + 미지급 법정퇴직금 지연손해금 2,383,137원) 및 그중 8,723,450원(= 미지급 법정퇴직금 7,725,089원 + 미지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98,361원)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6.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 C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판단
피고가 선정자 C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364,48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선정자 C의 입사일인 2007. 2. 7.부터 2012. 7. 25.까지의 퇴직금이 정산된 사실, 피고가 선정자 C에게 2023. 11. 28. 4,364,489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선정자 C의 2012. 7. 26.부터 2017. 7. 31.까지의 미지급 법정퇴직금이 15,226,719원(= 101,123.59원 × 30일 × 1,832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라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014. 7. 10.부터 2017. 7. 28.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21,157원을 지급하였고[피고는 2013. 4. 16. 선정자 C에게 2,062,44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지급내역과는 달리 위 일자의 지급내역에는 적요(의뢰인등)란에 '퇴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는 선정자 C에게 매년 7월경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2년 퇴직금은 2012. 7. 6. 지급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자에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선정자 C도 위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한다.
피고가 2023. 11. 28. 선정자 C에게 지급한 4,364,489원은 선정자 C가 구하는 바에 따라<2> 선정자 C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364,489원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5. 15.부터 2023. 11. 28.까지의 지연손해금 1,346,414원(= 4,364,489원 × 20% × 563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3,018,075원(= 4,364,489원 - 1,346,414원)을 선정자 C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원금에 충당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원금은 1,346,414원이 남게 된다.
선정자 C의 미지급 법정퇴직금 15,226,719원에서 선정자 C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퇴직금 8,821,157원을 공제한 나머지 6,405,562원(= 15,226,719원 - 8,821,157원)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5. 15.부터 2023. 11. 28.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976,072원(= 6,405,562원 × 20% × 56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C에게 9,728,048원(= 미지급 법정퇴직금 6,405,562원 + 미지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46,414원 + 미지급 법정퇴직금 지연손해금 1,976,072원) 및 그중 7,751,976원(= 미지급 법정퇴직금 6,405,562원 + 미지급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346,414원)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6.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하정훈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