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나1145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1,129,000원'을 '3,279,000원(= 2013. 9. 11.자 2,150,000 원 + 2016. 4. 11.자 1,129,000원)'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279,000원(= 2013. 9. 11.자 2,150,000원 + 2016.4. 11.자 1,129,000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선 지급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중 3,279,000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피고가 그러한 중간정산을 승낙하였다는 의사의 합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퇴직금 중산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수현 제아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