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868,448원 및 그중 21,891,266원에 대하여는 2021. 10. 26. 부터 2024. 9. 2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83,977,182원에 대하여는 2021. 10. 26.부터 2025. 5. 9. 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일반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부천시 C 소재 오피 스텔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시스템 동 바리<1> 및 비계 해체공사를 도급받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1. 10. 26.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 해체 작업을 위하여 건물외벽에 설치된 시스템 동바리를 잡고 내려가던 중 시스템 동바 리 연결 부위의 고정장치가 빠지면서 3층 높이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 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2번 골절, 요추3번 골절, 좌측 거골 · 중골 · 경 골 골절, 좌측 발목 및 발 인대 파열, 좌측 · 우측 발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를 해체 작업을 위하여 2층 부분에 설치 되어 있었던 추락방호망이 해체되어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요양기간을 2023. 12. 29.경까지로 하여 장해급여 73,127,18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