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 3층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D매장'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2014. 4. 1.부터 2020. 6. 24.까지 피 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2023. 12. 5. 원고가 2020. 6. 24.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4,753,6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3노249, 이하 '관련 형사판결' 내지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5. 2. 2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23도18735)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30,730,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12,578,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15,106,575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30,730,498원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퇴직금 30,730,4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사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에서 원고가 선불로 지급받은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에 따라 최소한 월 1,795,310원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12,578,584원이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퇴직금 12,578,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인정된 퇴직금의 액수가 4,753,627원인 점, ② 검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퇴직금이 30,730,498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이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취지와 동일한 금액이다),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이 4,753,627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4,753,627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수수료 반환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나66927, 이하 '관련 민사판결' 내지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퇴직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자동채권 액수, 즉 이 사건 퇴직금 액수 또한 4,753,627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액수는 4,753,627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 액수가 이를 초과하는 30,730,498원 내지12,578,584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753,6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0. 6. 24.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기한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017. 5. 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2020. 6. 24.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그 무렵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원고가 그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1.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퇴직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선 지급받은 수수료 중 시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특정 정산률을 곱한 금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 ②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의 액수는 17,801,158원이고 그 변제기는 원고의 퇴직일인 2020. 6. 24.이었던 사실, ③ 원고가 2023. 6. 14.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피고의 약정금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20. 6. 24.에 소급하여 서로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채권 4,753,627원은 모두 상계로 소멸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수현 제아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115172
판결선고
2025. 5. 2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