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부엌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의 아들 D은 'E(E, 이하 'E'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부엌가구기기 및 악세사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C 내지 E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2023. 4. 10. C 내지 E로부터 퇴사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36,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 및 E의 사업장에서 번갈아가며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C와 E는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장이므로, C의 사업주인 피고는 원고가 C 및 E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6. 1.부터 2023. 4. 1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8,236,2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C와 E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 · 물적 조직과 재무 · 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와 E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와 E는 동일하게 부엌가구의 제조, 도소매업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고 있고, C와 E의 공장은 서로 경계를 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C와 E는 그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상 C의 사업주는 피고이고 E의 사업주는 D인데, D은 피고의 아들이다.
원고는 C와 E를 번갈아가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원고가 2021. 10., 2022. 6., 2022. 7., 2022. 11. 각 C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2023. 8. 24. 답변서 제2면), 원고가 그와 같이 C 와 E를 번갈아가며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퇴직 및 취업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C 내지 E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지급기일이나 액수도 매우 유사하다.
제1심증인 D은 원고가 C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것은 E의 직원이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제1심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원고는 그와 같은 E 직원의 결정에 따라 C와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곧바로 C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 대한 C와 E의 업무지시와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등 인사 및 노무관리는 서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와 E가 서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 임원의 구성, 영업활동 등에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의 경우, 근로자가 종전의 계열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장소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 · 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때에는, 그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52028 판결 참조), 원고가 C와 E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 또는 D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및 D의 원고에 대한 각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관계는 2021. 10.경 E에서 C로, 2021. 11.경 다시 C에서 E로, 2022. 6. 30.경 E에서 C로, 2022. 8.경 다시 C에서 E로 전적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2023. 4.경 C로 전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의 E에 대한 근로관계는 종국적으로는 C에 대한 근로관계로 흡수되어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C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
원고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C 내지 E에서 근로를 제공한바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C 내지 E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와 같은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여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매우 짧은 점, ②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입금된 금원은 합계 3,500,000원(1개월 당 약 1,166,666원이다)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위 기간을 전후로 C 내지 E에 제공한 근로의 내용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로관계는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를 전후로 하여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1>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이와 같이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1일 평균임금: 103,903원
[계산근거] 9,351,290원[= 1,761,290원(= 2023. 1. 임금 2,600,000원 × 21일/31일, 이
하 원 미만 버림) + 2,600,000원(2023. 2. 임금) + 2,990,000원(2023. 3. 임금) + 2,000,000원(2023. 4. 10.까지의 임금)] / 2023. 1. 11.부터 2024.4. 10.까지 90일
30일분 평균임금: 3,117,097원(= 103,903원 × 30일)
계속근로년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20. 6.부터 2021. 2.까지 9개월, 2021. 6.부터 2023. 4. 10.까지 22개월 10일로서 합계 31개월 10일(= 2년 7개월 10일)이다.
퇴직금 총액: 8,137,901원[= 3,117,097원 × (2년 + 7개월 + 10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137,9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수현 제아윤
각주1) 이 사건의 경우 2023. 1. 11.부터 2023. 4. 10.까지이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117840
판결선고
2025. 8. 2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