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나11786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3. 10.경부터 2023. 12.경까지 사천시 C 일대에서 간부숙소 신축공사 내 지 시설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