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노32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23고단582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24고단339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8. 13.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자재대금 지급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11. 1.경 준공완료시점까지 샤시, 창호 및 방충망 등 21,773,647원 상당의 자재를 실제로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경합범처리에 관한 직권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2)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23고단582호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2023고단582호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23고단582호의 죄는 위 근로기준법 전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고, 원심 판시 2024고단339호의 죄는 그 이후에 범한 죄로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1개의 형으로 처단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편취범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직권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한 2025. 5. 12.에 이르러서야 추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주장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밀양시 C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투자금으로 땅 계약금, 설계비 등 약 5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사대금 총 60억 원 중 40억 원을 PF 자금대출로, 나머지 20억 원은 완공된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를 대물변제 하는 것 으로 하여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PF 자금 대출 이외에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여러 신용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도 8~9등급이었던 상황이었던 점, ③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2019. 8. 13.경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시공사인 G은 위 공사의 유리, 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은 D T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해당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일부 미지급자재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준공이 되더라도 위 PF 자금대출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신탁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공사의 발주자인 B, 시공사인 G은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위 공사의 미지급자재대금 중 일부를 2019. 8. 31.까지 지급하고 준공완료 후 10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 전액을 최우선 순위 변제키로 하며 미이행 시 압류 등 법적절차의 진행에 동의키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④ 결국 이 사건 공사가 준공이 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나머지 잔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일부자재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한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우선적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위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과 같은 직권심판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리 등 자재를 납품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F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2018. 9.경 D을 운영하는 T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PL창호와 유리 합계 213,414,530원 상당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2018. 10.경부터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약 6,000만 원 상당을 받고 그 이후 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지 않고 있다가, 2019. 8.경 B에서 연락이 와서 자재를 납품해주면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강제성 있는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확약서 내용을 믿고 곧바로 자재를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D 대표 T는 당심에서 '위에서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아서 피해자 회사측에 더 이상 돈을 줄 수가 없으니 납품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한편, 이 사건 확약서를 쓰기 전에 F과 통화했는데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채권 포기 각서를 써주면 내가 건축주와 G로부터 채권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 내가 물품을 대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해라. 어차피 나는 너희들한테 물품 대금은 줘야 될 부분이니까 이리 받든 저리 받든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채권 포기 각서를 써주었다. 그 후 물품이 내려와서 서로 이야기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물품을 받아 시공을 마무리하였다.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무렵 그때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대금 중 미납된 금액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받을 자재대금을 합산한 금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 되었고, 공사가 중단되었을 무렵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자재가 납품되지 않고 있었는데, 채권양도 이후 방충망빼고는 모두 납품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방충망 전체를 시공하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방충망 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T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리, 창호 부분의 공사를 시공한 사람으로서 현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법정 분쟁이 있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증언하였는바, T의 증언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T의 증언에 의할 때,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에게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1,773,547원 상당의 유리 등 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피해자 회사는 B 및 G을 피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자재대금을 포함한 이 사건 확약서상 약정금 및 D으로부터 양수받은 공사대금채권의 전부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2. 12. 7. 피해자 회사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