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2900만 원, 선원 J의 임금(만근장려금) 및 퇴직금이 합계액이 약 2100만 원,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 약 220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자 L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선원 임금 체불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심 진행 중 D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어 D에게 11,999,247원, J에게 퇴직금 1,029,870원이 배당되었으며,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대지금금 상당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D, J에 대한 미지급 채무 잔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 L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피고인은 페인트대금 20,528,000원 중 나머지 12,528,000원을 2026.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L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