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노340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경남 함양군 소재 주식회사 G에서 근로하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C이 부정하게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의 부탁에 따라 코로나19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수령에 필요하다는 신분증과 통장을 N을 통해 C에게 건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들에게 입금된 간이대지급금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돌려주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없는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C, N과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35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N과 R은 동거인이고, R, AZ, 피고인 B는 자매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거인이고, AI은 AZ와 친구이다. 피고인들, AI, N, R, AZ는 모두 같은 종교를 믿는 교인들로서, C은 N을 통하여 위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②

N은 경남 함양군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다가 2020. 8. 10. 자신이 보유하는 G의 주식 2,500주(지분율 50%)를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8권 144쪽)를 작성하였고, G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2권 778쪽) 기재에 의하면 N이 2020. 9. 25. 임기만료의 사유로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C이 2020. 9. 24.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③

피고인들, AI, R, AZ는 2020. 11. 17. G의 대표 C을 피진정인으로 임금 등 정산의무위반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다가 2020.11. 23.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AI, R, AZ는 2021. 1. 6.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2021. 1. 19. 피고인 A은 1,000만 원, 피고인 B, AI, R, AZ는 각 9,381,180원을 지급받았다.

④

피고인 A은 2021. 1. 19.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피고인 B는 2021. 1. 19. 간이대지급금 9,381,180원을 지급받아 9,38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R은 2021. 1. 19. 간이대지급금 9,381,180원을 지급받아 2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고 나머지 7,380,000원은 어머니 BQ의 계좌로 전달하였고, AZ는 2021. 1. 19. 간이대지급금 9,381,180원을 지급받은 후 C이 관리하는 AD 계좌로 7,381,180원을 이체하였으며, AI은 2021. 1. 19. 간이대지급금 9,381,180원을 지급받아 이중 2,381,180원은 현금으로 출금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대체지급으로 출금하였다(증거기록 2권 1483쪽).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N, C과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N이 운영하던 G과 어떠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고자 인건비 절약을 위해 수시로 도와주었고 종교적 봉사정신에서 일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고(2025. 1. 6.자 피고인들 항소이유서 등 참조), 실제로 피고인들은 근로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근로시간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이 없고 체불된 임금내역을 따로 정리해 놓은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결국 피고인들이 G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②

피고인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임금 체불기간은 2020. 9. 1.부터 2020.10. 31.까지 2개월이므로(증거기록 2권 895쪽, 928쪽) 이 기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2020. 8.경부터<1> G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이는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G에 온 이후로는 피고인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또한 G이 C에게 넘어간 이후에는 운영자가 바뀌어 더 이상 G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주장한 바도 있다(2025. 1. 7.자 피고인들 국선변호인 항소

이유서 참조).

③

피고인들은 G을 운영하던 C을 돕기 위해 G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C에게 전부 반환하였고, 자신들이 G에서 일하고도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 명목으로 150만 원 정도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자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지급금을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을 뿐 이를 C에게 전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아울러 피고인들과 친인척 관계 및 종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R은 피고인들과 같은 날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대부분을 스스로 소비하였고, AZ는 같은 날 지급받은 대지급금 일부를 C이 관리하는 AD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들만 굳이 입금된 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반환하였을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C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 AI, AZ, R 등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소액체당금을 받아서 해결한 다음에 회사가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코로나19 소상공인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했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한 적은 없다. 만일 피고인들이 C으로 하여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려는 의도였다면 당시 G에 근무하지도 않고 있던 피고인들 각 개인의 신분증과통장이 제공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15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명분도 없다.

④

피고인 A이 피고인 B, R, AZ, AI 등을 대표하여 2020. 11. 17. C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관련 서류가 작성되어 있는데, 임금체불진정서 양식(증거기록 1권 332쪽)을 보면 피고인 A이 위 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민원처리상황을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통해 수신하기를 동의하면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 A은 자기 명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임금체불진정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며칠 뒤 그 진정이 취하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통지를 받아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돈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인 B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피고인들)'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중 "제2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 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재현(재판장) 최선재 이희경

각주1) C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8.부터 그 뒤로 계속 함양에 거주하며 G에서 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92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