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원심판결의 형(각 사기죄 : 징역 1년 2월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먼저 판시 각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5. 5. 16. 근로자 AB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판시각 사기죄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